공공디자인 ‘창작보수제’ 시행
공공디자인 ‘창작보수제’ 시행
  • 김귀현
  • 승인 2018.01.22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체부, 창작료 도입…적정 임금 보장안
공공디자인 사업에 참여하는 디자이너가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더불어 우수한 기획안은 공모에서 탈락했어도 총 사업비 중 일부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통용될 전문인력 기준도 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등 3개 관련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공디자인 사업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는 월 430만~525만 원의 법정 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우수한 공공디자인 기획안은 공모에서 탈락했어도 총 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다.

고시에 따르면 ‘공공디자인 용역대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를 합산해 계산한다.

이 가운데 창작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는 법정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준용하되, 등급별 기준금액의 1.8~2.2배 사이에서 경력에 따라 책정한다.

특히 이번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고시에서는 ‘창작료’를 도입해 공공디자인 분야의 종사자들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했다.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는 공공디자인 낙찰자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제안서에 대해 일정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2인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보상대상자가 2인인 경우 사업비의 2.5%씩을 균등 지급하고, 1인인 경우는 2.5%를 지급한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거나, 대학원·대학·전문대학 관련 학과를 나와 2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3개 고시 시행으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가 활성화 되는 한편, 공공디자인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는 2016년 8월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공공디자인법)에 따라 실태조사와 연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