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해제 쓰나미’우려되는 일몰제
‘도시공원 해제 쓰나미’우려되는 일몰제
  • 경남일보
  • 승인 2018.01.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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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 7월 1일이면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300배가 넘는 931㎢의 도시녹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공원일몰제 주요 대상인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식, 정서 생활을 향상하고자 설치 또는 지정한 곳이다.

20년 동안 미루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를 방관한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방법은 사유지를 사들여 당초 계획대로 공원으로 개발하려면 천문학적인 매입비용이 문제다. 창원시만도 공원으로 지정후 일몰제지에 지정받는 곳이 28곳에 158만5000㎥에 달해 지정된 공원부지를 매입하려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시가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을 하고 용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지정만 하고 방치하면서 땅주인들은 건축, 토지분할 등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공원 일몰제가 가장 큰 문제는 해제되는 순간 땅주인들이 철조망을 치거나 마구잡이로 건물을 올릴 경우 도심 속 숲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주체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다.

시민들은 공원 보존을 시민들의 허파 같은 공원지정부의 보전을 주장하고 있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돈으로 지자체는 민자개발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더 이상 지방정부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국가차원서 대책도 세워야 한다. 이미 늦었지만 더 이상 지체한다면 ‘도시공원 해제 쓰나미’ 우려도 피할 수 없다.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라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해서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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