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보험법 시행령 개정 오늘부터 확대 적용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30일부터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을 현행 4t 이상 어선에서 3t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수협중앙회를 통해 2004년부터 운영했으며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인적보험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선박의 경우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당연가입대상을 4t 이상 어선으로 유지해왔으나 근거리 조업을 주로 하는 영세어업인들의 경우 사고 및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가입이 저조해 재해발생 시 어선원의 생계유지 및 어업경영 불안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해양수산부는 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4t 이상 어선에서 3t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2000여 명의 어선원이 가입대상자로 추가돼 총 4만 4000여 명의 어선원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t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당했을 때 유족급여와 요양급여, 상병급여 등 산재보험과 동일한 재해 보장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당연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3~4t 어선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순보험료의 70%, 부가보험료 75%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도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허평세기자
어선원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수협중앙회를 통해 2004년부터 운영했으며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인적보험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선박의 경우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당연가입대상을 4t 이상 어선으로 유지해왔으나 근거리 조업을 주로 하는 영세어업인들의 경우 사고 및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가입이 저조해 재해발생 시 어선원의 생계유지 및 어업경영 불안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해양수산부는 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4t 이상 어선에서 3t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t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당했을 때 유족급여와 요양급여, 상병급여 등 산재보험과 동일한 재해 보장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당연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3~4t 어선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순보험료의 70%, 부가보험료 75%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도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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