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다닥다닥’ 붙은 병상 참사 키워
세종병원 ‘다닥다닥’ 붙은 병상 참사 키워
  • 김영훈 기자
  • 승인 2018.01.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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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면적 의료법 70% 수준…"병실 오래 있으면 숨막혀"
밀양 세종병원 참사를 두고 세종병원의 좁은 공간에 많은 병상이 위치하고 있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밀양시 등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모두 17개 병실, 95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고 환자 1인당 평균 면적은 약 4.6㎡이다.

이는 지난해 2월 개정된 의료법 기준인 환자 1인당 면적 6.3㎡의 70%에 불과하다.

특히 건물 3층 301호는 20인실로 평소 15명이 넘는 환자가 몰려 있었다.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침대사이가 좁아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라며 병실에 오래 있으면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화재 당시 3층의 입원 환자 21명 중 9명이 화재로 숨졌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2층의 환자 1인당 면적은 4.3∼4.6㎡ 수준, 개정 이전의 의료법 기준인 4.3㎡를 가까스로 넘는다.

소방 관계자는 “좁은 병실에 거동이 불편한 많은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화재 규모에 비해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세종병원은 개정 이전의 법적 기준인 4.3㎡를 겨우 넘길 정도의 면적만 확보하고 좁은 공간에 많은 병상을 운영했다.

환자 8명이 목숨을 잃은 5층 병실 6개 중 5개 병실의 환자 1인당 면적이 4.3㎡에 불과했다.

1992년 사용승인을 받은 세종병원은 지난해 2월 개정된 의료법(1인당 면적 6.3㎡)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개정된 의료법에는 의원이나 병원은 병실 하나당 최대 4개, 요양병원은 최대 6개까지만 병상을 놓을 수 있다. 환자 1인당 6.3㎡ 면적도 확보해야 하고 병상 간 거리도 1.5m 떨어뜨려야 한다.

세종병원은 현행법 기준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좁은 병상에 많은 환자를 받았지만 25년 전 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법망에 저촉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법 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불시의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대비해 환자 수를 조정하고 피난로를 확보하는 등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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