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2018년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어르신(공통서류 등본. 신분증)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료급여증명서, 수급권자증명서, 등본 읍·면·동 사무소발급)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공단발급) 건강보험료 하위 50%자(직장가입자 8만9000원/월 지역가입자 9만4000원/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틀니시술 후 만 7년을 경과하지 않은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틀니비용을 제외한 추가적인 시술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보건소 치과실에서 증빙서류 접수를 받고 혈압, 당뇨검사 및 구강검진을 통해 틀니제작 가능여부와 시술 후 예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보건소 협약치과 26개소 중 대상자가 원하는 치과에 의뢰해 틀니시술을 받게 된다.
한편 통영시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저소득층 어르신 1526명에게 틀니 비용을 지원하고 잔존치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는 무료 스케일링과 시린 이 예방과 치아우식에 효과가 있는 불소도포·불소용액 양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허평세기자
이번 사업은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어르신(공통서류 등본. 신분증)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료급여증명서, 수급권자증명서, 등본 읍·면·동 사무소발급)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공단발급) 건강보험료 하위 50%자(직장가입자 8만9000원/월 지역가입자 9만4000원/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틀니시술 후 만 7년을 경과하지 않은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틀니비용을 제외한 추가적인 시술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통영시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저소득층 어르신 1526명에게 틀니 비용을 지원하고 잔존치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는 무료 스케일링과 시린 이 예방과 치아우식에 효과가 있는 불소도포·불소용액 양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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