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18년 어르신 틀니 보급 시행
통영시, 2018년 어르신 틀니 보급 시행
  • 허평세
  • 승인 2018.02.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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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2018년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어르신(공통서류 등본. 신분증)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료급여증명서, 수급권자증명서, 등본 읍·면·동 사무소발급)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공단발급) 건강보험료 하위 50%자(직장가입자 8만9000원/월 지역가입자 9만4000원/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틀니시술 후 만 7년을 경과하지 않은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틀니비용을 제외한 추가적인 시술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보건소 치과실에서 증빙서류 접수를 받고 혈압, 당뇨검사 및 구강검진을 통해 틀니제작 가능여부와 시술 후 예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보건소 협약치과 26개소 중 대상자가 원하는 치과에 의뢰해 틀니시술을 받게 된다.

한편 통영시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저소득층 어르신 1526명에게 틀니 비용을 지원하고 잔존치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는 무료 스케일링과 시린 이 예방과 치아우식에 효과가 있는 불소도포·불소용액 양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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