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승차권 등 판매 인터넷 사기 주의하세요”
“선물·승차권 등 판매 인터넷 사기 주의하세요”
  • 김순철
  • 승인 2018.02.06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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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20일까지 ‘인터넷 사기’ 단속 강화기간 운영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설명절 전후로 명절 선물·승차권 등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범행의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설명절 전후 인터넷사기’ 단속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이 지난해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인터넷 사기’ 피해신고 1만2153건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직거래 사기’ 비중이 8959건(73.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예방 수칙 및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카드 뉴스 형태로 제작, 경남경찰청 및 각 경찰서 홈페이지와 SNS(페이스북 등)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사이버범죄 예방홍보 문구가 새겨진 기념품(핫팩) 등을 배포해 ‘인터넷 직거래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터넷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토록 하는 등 조기에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고접수 시 피해자 조사를 통해 ‘범죄’ 피해가 명백한 경우 사기 쇼핑몰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국내) 또는 ‘접속차단’(해외) 등 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사기 게시 글은 네이버 등 해당 포털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 차단을 병행하기로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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