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하수의 수질관리를 위해 관내 지하수 사용자에 대해 수질검사 수수료 및 원상복구(폐공)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활용수 등을 사용하는 2700가구로 음용수는 수질검사 수수료 13만3860원, 원상복구비는 개인별로 75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시는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해 방치공 신고센터(392-5471~3)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지원절차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50%만 납부하면 되고, 원상복구비(폐공)는 지원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불법지하수는 수수료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원을 원할 경우 지하수법에 의거 양성화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등 사각지대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지원대상은 생활용수 등을 사용하는 2700가구로 음용수는 수질검사 수수료 13만3860원, 원상복구비는 개인별로 75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시는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해 방치공 신고센터(392-5471~3)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지원절차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50%만 납부하면 되고, 원상복구비(폐공)는 지원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불법지하수는 수수료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원을 원할 경우 지하수법에 의거 양성화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등 사각지대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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