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신고땐 보상금 지급”
“불법현수막 신고땐 보상금 지급”
  • 박철홍
  • 승인 2018.02.22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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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내달부터 수거보상제
속보=진주지역에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본보 1월 16일자 4면 보도)에 진주시가 3월 1일부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22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민등록상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보상금은 현수막 크기별로 장당 3000원~5000원, 벽보는 장당 30~60원, 전단(명함형 포함)은 1매당 10원으로 월 최대 보상금은 개인 20만원 한도이다.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불법광고물 확인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보상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진주시는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예산 소진시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수거보상제 사업은 지난 2011년 최초로 시행된 이후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을 바로 정비할 수 있어 깨끗한 거리 조성에 기여해 왔다.

진주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분양을 목적으로 한 불법 현수막이 대량 게시되면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다”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수거 조치하고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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