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서장 이병진)는 지난 26일 중화요리 배달 음식점 등을 방문해 업주 및 배달원을 대상으로 신호위반과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위반 근절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경찰은 업주에게 시간에 쫓기는 배달원들의 과속과 신호위반, 곡예운전 등은 이륜차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리고 배달원이 위험한 운행을 삼가고 안전 수칙을 준수한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배달원에게 안전모를 배부하며 이륜차 운행시 안전모를 착용해 스스로의 교통안전에도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허평세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