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도내 14곳 허용치 이상
패류독소 도내 14곳 허용치 이상
  • 이홍구
  • 승인 2018.03.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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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사천서 긴급 대책회의
최근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25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피해 방지에 나섰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천시 삼천포 수협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도 해양수산국장, 수산기술사업소장을 비롯해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4일 현재 도내 14곳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여 검출(82~670㎍/100g)됐다.

지난 14일 거제 능포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여 검출된 이후, 창원시(구복 244, 난포 210, 덕동 670, 명동 120), 남해군(장포 86, 모섬 89, 미조 289, 양화금 587), 통영(사량도 180, 오비도 91), 고성(내산리 92, 외산리 94), 거제(창호리 178, 석포리 82) 등 14개 지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14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채취금지구역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한다. 도와 시·군은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유통업체를 찾아 현장 지도하고 행락객들이 직접 패류를 채취, 취식하는 일이 없도록 육상 순찰을 벌였다.

한 권한대행은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양식수산물 소비 위축 등 어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낚시객과 행락객들이 패류독소 초과검출지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하동녹차연구소에서 지난 겨울 이상한파로 인한 녹차피해의 빠른 복구를 지시했다. 한 대행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국고지원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에서도 중앙의 재난지원금이 확정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피해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사천시, 하동군은 지난 겨울 이상한파로 468.7ha의 녹차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하동군은 전체 피해규모의 90%인 423ha가 피해를 입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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