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수렵면허 시험을 내달 28일 창원중앙중학교에서 실시한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및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해 상 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수렵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등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등은 제외된다.
시험 합격 후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 강습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면허는 필수 강습 이수 후에 주소지 관할 시장 및 군수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수렵면허를 발급 받게 되면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상반기 시험 응시원서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접수하며,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4개 과목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재돼 있으며, 참고로 지난해 상·하반기 수렵면허 시험에는 144명이 응시한 결과 130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90.3%이었다.
도는 수렵면허시험의 원서접수는 방문 및 우편접수가 불가해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을 위해 읍·면·동 및 시·군 수렵면허 담당부서에 원서 접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및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해 상 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수렵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등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등은 제외된다.
시험 합격 후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 강습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면허는 필수 강습 이수 후에 주소지 관할 시장 및 군수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수렵면허를 발급 받게 되면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상반기 시험 응시원서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접수하며,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4개 과목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재돼 있으며, 참고로 지난해 상·하반기 수렵면허 시험에는 144명이 응시한 결과 130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90.3%이었다.
도는 수렵면허시험의 원서접수는 방문 및 우편접수가 불가해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을 위해 읍·면·동 및 시·군 수렵면허 담당부서에 원서 접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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