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 김응삼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8.03.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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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순방 중 전자결재 “국민과 약속, 발의권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오전 8시 35분(현지시간) 숙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헌에 의해 자신에게 돌아오는 정치적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며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면서 개헌안 발의의 4대 이유를 설명했다.

애초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개헌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때,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송부될 때, 국무회의 의결 후 이를 공고할 때 등 모두 세차례에 걸쳐 전자결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한 차례만 전자결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번의 결재를 통해 다 처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개헌안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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