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모 지역 군수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800여명에게 2600여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C산악회 간부 A씨와 B씨를 27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산악회 간부인 A씨와 B씨는 지난 2월 24일 산악회 모임을 빙자하여 선거구민 800여명에게 관광버스 24대를 동원, 교통편의와 식사·향응 등을 제공했다.
또 산행에 참가한 입후보예정자 D씨를 인사하게 한 후 지지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에게 명목상 갹출한 회비는 1인당 2만원이었으나, 실제로 이들에게 제공된 교통편의 및 음식물의 가액은 1인당 5만2000원 상당으로, 1인당 3만2000원 상당의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7일 현재까지 도선관위는 총 33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3건, 22건의 경고조치를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안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되, 위반행위 발생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C산악회 간부인 A씨와 B씨는 지난 2월 24일 산악회 모임을 빙자하여 선거구민 800여명에게 관광버스 24대를 동원, 교통편의와 식사·향응 등을 제공했다.
또 산행에 참가한 입후보예정자 D씨를 인사하게 한 후 지지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에게 명목상 갹출한 회비는 1인당 2만원이었으나, 실제로 이들에게 제공된 교통편의 및 음식물의 가액은 1인당 5만2000원 상당으로, 1인당 3만2000원 상당의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27일 현재까지 도선관위는 총 33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3건, 22건의 경고조치를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안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되, 위반행위 발생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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