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십년 전 나무 심은 품삯 돌려주오”
“오십년 전 나무 심은 품삯 돌려주오”
  • 김철수
  • 승인 2018.03.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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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이당리 주민 진정서…근거 자료없어 보상 난항
고성의 한 마을 주민들이 50여년 전 받지못한 ‘품삯’을 돌려달라며 고성군 등에 진정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성읍 이당리 이곡마을 주민들은 51년 전 정부정책에 따라 산림조성에 동원됐으나 ‘품삯’을 받지 못했다며 산림청과 고성군 도의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일 고성읍 갈모봉 산림욕장 인근 이곡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1966∼1968년까지 3년간 국가녹지정책에 따라 갈모봉 산지 임야에 편백·측백 등을 식재하는데 동원됐다. 당시 계약에는 ‘식재한 나무가 성장해 훗날 수익이 발생하면 임야 소유자는 40%, 산림조성에 참여한 주민들은 60%로 분배’키로 하는 이른바 ‘분수림계약’을 했다.

이들은 1년에 한 세대당 30일, 3년에 걸쳐 90일 동안 70여 명이 고성읍 이당리 산 183번지 일원 70여㏊에 이르는 광활한 임야에 편백나무 측백나무 리기다소나무를 집중적으로 식재하는데 동원됐다”고 밝혔다. 즉 현재 고성읍 갈모봉 산림욕장은 그냥 조성된 임야가 아니라 51년 전 주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당시 분수림 계약대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수익을 마땅히 주민들에게 돌려 줘야 한다고했다.

한 주민은 “산림 조성 당시 담당공무원이 분수림 계약조건을 내세워 주민들은 그 말만 믿고 열심히 땀 흘려 조림사업에 참여했는데 이제 와서 그 사실을 부정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당시 다른 마을에서 시행된 조림사업에는 주민들에게 밀가루나 쌀 등 일정한 곡물이 지급됐다고 들었는데 우리마을의 경우 밀가루 한 포대 받은 적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주민들은 일부에서 공소시효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무가 성장해 수익을 내려면 최소한 50년이 넘어야 한다”며 발끈했다.

산림조성에 참여했던 주민은 이당리 갈모봉 산림욕장 인근 우실, 부채골, 대밭골, 볏골부락 주민 70여명이지만 현재 생존한 주민은 이진덕(80) 이성열(76)이상원(69)씨 등 25명 정도이다.

이상원씨는 “50여년 전 어른들이 시키는대로 묘목을 날라주고 열심히 일만 했다”면서 “숲이 자라서 수익을 내는 이 시점에 열심히 일한 주민들에게 반드시 수익을 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수익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성군과 산주와 계약했다는 주민들의 분수림계약에 관한 어떠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때문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일부 조림실적은 확인되나 분수림 계약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어 계약조건,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분배율 등은 확인할 수 없다”며 “갈모봉 산림욕장 역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분수림에 대한 수익을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갈모봉 일대에는 산림청 소유의 산림욕장이 있고 군에서도 힐링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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