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주차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층간소음 문제와 더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사진·창원 의창구)이 사유지 무단주차 문제를 법률로써 금지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장기 방치 차량 등 사유지 무단주차로 피해를 입을 경우, 관할 지방지치단체에 신고접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 경우 무단 주차를 한 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20일이 경과했거나, 소유자 확인이 안 될 시에는 공고 이후 7일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처럼 사유지 주차에 따른 규제가 미비함에 따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급기야 폭행,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완수 의원은 “주차장은 도로 교통의 일부이기에 있기 때문에 건축 관련법, 주차장법 등 타법령에서도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이 개인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제도권 밖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현행법상 장기 방치 차량 등 사유지 무단주차로 피해를 입을 경우, 관할 지방지치단체에 신고접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 경우 무단 주차를 한 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20일이 경과했거나, 소유자 확인이 안 될 시에는 공고 이후 7일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처럼 사유지 주차에 따른 규제가 미비함에 따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급기야 폭행,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완수 의원은 “주차장은 도로 교통의 일부이기에 있기 때문에 건축 관련법, 주차장법 등 타법령에서도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이 개인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제도권 밖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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