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추경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시정연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통영과 군산의 실업률은 2년 전의 2배 이상으로 올라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고 단기적인 특단의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비가 함께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 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 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예방 추경”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청년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며 추경의 응급적 성격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 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 원 등 총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여러 가지 과제들 가운데 추경과 직접 연결된 청년일자리 문제, 조선·자동차업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현황에 대해연설의 주요 부분을 할애했다.
이 총리는 고용 없는 성장, 지나친 임금 격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취업연령에 접어든 상황 등 ‘구조적 배경’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사업과 함께 세제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투입하면 에코세대가 취업에 뛰어드는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이 이뤄지고, 청년실업률도 1∼2%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이 총리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 개정안과 미세먼지, 안전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물관리 일원화, 국민권익위원회 기능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치 등과 관련한 정부조직 개편에도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김응삼기자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 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 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예방 추경”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청년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며 추경의 응급적 성격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 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 원 등 총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여러 가지 과제들 가운데 추경과 직접 연결된 청년일자리 문제, 조선·자동차업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현황에 대해연설의 주요 부분을 할애했다.
이 총리는 고용 없는 성장, 지나친 임금 격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취업연령에 접어든 상황 등 ‘구조적 배경’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사업과 함께 세제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투입하면 에코세대가 취업에 뛰어드는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이 이뤄지고, 청년실업률도 1∼2%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이 총리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 개정안과 미세먼지, 안전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물관리 일원화, 국민권익위원회 기능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치 등과 관련한 정부조직 개편에도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김응삼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