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전기요금 적용기준 변경해야”
“뿌리산업 전기요금 적용기준 변경해야”
  • 황용인
  • 승인 2018.05.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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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상공협, 산업자원부·한전에 건의문 전달
경남도상공협의회가 토요일·공휴일에도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뿌리산업의 공정 특성상 전력요금 부담이 적은 경부하시간대 기준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한철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뿌리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변경’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상의협의회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토·일요일 휴무가 보편화되었지만 산업현장 특히 뿌리산업(열처리, 주물, 단조 등) 업종은 공정 특성 상 토요일·공휴일에도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 전기사용료가 공휴일에는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을 경부하시간대 기준으로 계량하고 있으나 토요일은 중간부하시간대 기준으로 계량하고 있다.

중간부하시간대 요금은 경부하시간대 요금에 비해 요금제와 계절에 따라 8 ~ 86%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뿌리산업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기업들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동일하게 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토요일이 공휴일보다 높은 단가인 중간부하시간대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며 “토요일 생산이 불가피한 뿌리산업 업종은 인건비와 전기료의 부담이 함께 가중되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또 전력 부족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동절기(11, 12, 1, 2월), 하절기(6, 7, 8월)의 전기료 할증요금 적용에 있어서 “평월 사용량과 큰 차이가 없거나 적은 6월과 11월에 계절할증이 적용되고 있다”며 “뿌리산업 기업들은 연중 일정한 양의 전력 수요를 가지고 있어 계절별 전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요예측이 용이한 뿌리산업에 있어서는 계절전력요금 할증을 적용할 당위성이 적다고 밝혔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관계자는 “한국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원가 비중 중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들 산업의 존속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산업의 전기료 적용기준의 변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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