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1기분 자동차세 18억원 부과
하동군 1기분 자동차세 18억원 부과
  • 최두열
  • 승인 2018.06.1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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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1만 7790건 18억 3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연세액 납부자의 증가로 지난해 1만 7849건 18억 5100만원에 비해 59건 1700만원이 줄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자동차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 등으로 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으며 창구에서 고지서로도 낼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go.kr)나 지로(giro.or.kr) 사이트, 지방세전용 납부계좌,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등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활용해도 된다.

납부기간은 11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외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 세정담당부서(055-880-2273)로 문의하면 된다.


최두열기자
 

하동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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