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을 하다 하루에 두 차례 단속된 어선 선장 A(59)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21분께 마산항 마창대교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 만취상태로 0.86t급 자망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해경에 단속된 후 귀가됐다. 하지만 A씨는 약 1시간 뒤인 오후 10시14분께 다시 어선을 진해 인근 해상으로 운항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비정에 발각돼 약 10분간 도주 끝에 결국 붙잡혔다. 두 번째 단속에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13%로 측정돼 결국 두 건에 걸친 음주운항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해경 관계자는 “야간에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후 안전하게 귀가 조치를 했는데도 다시 선박을 운항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며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과 충돌시 대형인명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음주운항은 절대 하지 말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 5t 미만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21분께 마산항 마창대교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 만취상태로 0.86t급 자망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해경에 단속된 후 귀가됐다. 하지만 A씨는 약 1시간 뒤인 오후 10시14분께 다시 어선을 진해 인근 해상으로 운항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비정에 발각돼 약 10분간 도주 끝에 결국 붙잡혔다. 두 번째 단속에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13%로 측정돼 결국 두 건에 걸친 음주운항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해경 관계자는 “야간에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후 안전하게 귀가 조치를 했는데도 다시 선박을 운항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며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과 충돌시 대형인명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음주운항은 절대 하지 말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 5t 미만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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