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5일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8일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이다. 출제방향과 형식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유지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문항 수 기준)이다.
올해부터는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된다.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진 등에 대비해 ‘예비문항’도 만들어놓는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9일∼23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희성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8일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이다. 출제방향과 형식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유지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문항 수 기준)이다.
올해부터는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된다.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진 등에 대비해 ‘예비문항’도 만들어놓는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9일∼23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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