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연산 채취는 임대차 아니다”
법원 “자연산 채취는 임대차 아니다”
  • 김순철
  • 승인 2018.07.30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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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위반 혐의 어민 무죄 선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양식어업권을 임대·임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 등 어민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어촌계장 홍씨는 지난 2016년 5월 창원시 앞바다에 있는 해당 어촌계 소유 패류 양식어업권을 황모, 이모씨 등 어민 2명에게 13개월간 2억5000만원에 빌려줬다.

현행 수산업법은 양식어업권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은 3명을 모두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무죄로 봤다. 양측은 양식어업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자연산 바지락만 채취하기로 했다.

오 부장판사는 “양식어업권은 인공적인 방법으로 키운 수산물에 한정하는 권리여서 양식이 아닌 자연산 바지락을 채취했을 경우에는 임대차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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