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재 향교·서원 지원 조례 제정
밀양시 소재 향교·서원 지원 조례 제정
  • 양철우
  • 승인 2018.09.16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양시에 소재한 향교·서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밀양시의회 박진수(마 선거구·사진) 의원은 지난 14일 ‘밀양시에 소재한 향교·서원의 활성화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정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근거와 범위를 포함하는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향·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충효 예절 교육사업, 문화체험 및 문화행사 사업,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밀양향교와 예림서원, 표충서원 등 10개 서원이 다양한 전통문화, 교육, 시설정비 등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4일 원안 가결된 이 조례안은 18일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역의 주요 문화유적지를 확인한 결과 관리 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공유재산이 아닌 개인 또는 문중에서 관리하는 서원 등에 대해서는 밀양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박진수 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