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17일 태풍 ‘솔릭’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 7개 읍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함양군 소재 함양읍과 병곡면이 각각 12억원, 10억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지정 건의해 선포된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76% 정도를 국고로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해택도 주어진다.
지난 8월26일~9월1일 사이 호우로 인해 경남지역에 평균 169mm의 많은 비와 지역적으로 시간당 46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려 함양군 등 11개 시군에 총 3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지정 건의해 선포된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76% 정도를 국고로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해택도 주어진다.
지난 8월26일~9월1일 사이 호우로 인해 경남지역에 평균 169mm의 많은 비와 지역적으로 시간당 46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려 함양군 등 11개 시군에 총 3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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