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진기자
경남지역에서 대중버스 등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이 해마다 100여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중교통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교통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버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 개인은 물론 승차한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매년 100여 건씩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의 경우 △2014년 133건, △2015년 102건, △2016년 108건, △2017년 89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39건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범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사망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기 그지 없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4년 이후 검거된 1만 3987명 가운데 실제 구속으로 이어진 사례는 불과 113명에 그친 반면 불구속 처리는 1만 3874명에 달하고 있다.
실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과는 괴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매년 3000여 건이나 발생하고 있다. 처벌이 미약하기에 유사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대두되고 있다.
대중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버스 운전자 폭행범죄를 일벌백계하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폭행범죄 방지를 위해 여객사업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경찰당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폭행범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교통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버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 개인은 물론 승차한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매년 100여 건씩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의 경우 △2014년 133건, △2015년 102건, △2016년 108건, △2017년 89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39건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기 그지 없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4년 이후 검거된 1만 3987명 가운데 실제 구속으로 이어진 사례는 불과 113명에 그친 반면 불구속 처리는 1만 3874명에 달하고 있다.
실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과는 괴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매년 3000여 건이나 발생하고 있다. 처벌이 미약하기에 유사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대두되고 있다.
대중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버스 운전자 폭행범죄를 일벌백계하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폭행범죄 방지를 위해 여객사업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경찰당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폭행범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