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25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 민생규제 혁신 공모에서 기획감사실 하홍철 주무관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의 일반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생규제 혁신 공모를 실시하여 총 5423건의 과제가 접수되었다. 이 중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2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우수로 선정된 과제 내용은 근로기준법 상 여성 근로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생리휴가라는 용어 자체가 민망하여 사용 빈도가 낮았다. 결재권자인 상사에게 말하기가 꺼려지는 생리휴가를 여성휴가 및 보건휴가로 변경하여 당당하게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다.
수상자인 하홍철 주무관은 지난해 생활규제 개선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에는 우수상을 받았다. “민생규제 혁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왜’라는 의문을 가질때 비로소 개선되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규균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의 일반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생규제 혁신 공모를 실시하여 총 5423건의 과제가 접수되었다. 이 중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2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우수로 선정된 과제 내용은 근로기준법 상 여성 근로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생리휴가라는 용어 자체가 민망하여 사용 빈도가 낮았다. 결재권자인 상사에게 말하기가 꺼려지는 생리휴가를 여성휴가 및 보건휴가로 변경하여 당당하게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다.
수상자인 하홍철 주무관은 지난해 생활규제 개선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에는 우수상을 받았다. “민생규제 혁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왜’라는 의문을 가질때 비로소 개선되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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