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북천면 임야·농지 불법 훼손
하동군 북천면 임야·농지 불법 훼손
  • 최두열
  • 승인 2018.11.20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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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민원 제기, 무허가공사 중지 명령 내려
“이게 뭡니까. 무법천지 입니더. 무법천지!”

하동군 전 도의원이 자신의 자녀 땅을 불법으로 무단 훼손해 마을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동군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전직 도의원 출신인 양모(70)씨는 지난 5월 북천면 가평마을 바로 뒤에 있는 밭과 임야로 된 7필지(10783㎡)를 아들 명의로 매입했다. 이후 양씨는 지역 주민들에게 감나무 등 과실나무를 심는다고 설명하고 지난 10일 전부터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이후 가평마을 주민들의 불만이 들끓기 시작했다.

경사가 급한 주변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 공사에 마을 옆 작은 계곡으로 흐르는 물길이 마을 방향으로 바뀌면서 침수 위험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민들은 며칠 전 비가 조금 왔을 때 마을 길을 따라 흙탕물 등이 내려와 불편을 겪었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가평마을 한 주민은 “마을 뒷산은 경사가 급한데다 큰 돌이 많은 곳이어서 비가 조금만 와도 한꺼번에 많은 물이 내려온다. 이번 공사로 물길이 바뀌어서 집중호우가 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아무리 전 도의원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마을 피해를 주는 공사를 하면 되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들의 불만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동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했다는 점이다.

우량농지 조성에 따른 개발 행위를 득하지 않고 공사를 한데다가 임야를 무단으로 불법 훼손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마을에서 100m 남짓 떨어진 공사 현장은 경사가 급한 탓에 주변에 있는 돌을 이용해 석축을 쌓고 넓게 평탄 작업이 이뤄져 있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공사를 안 해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데 아마도 다른 걸 하려고 하지 않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양씨는 “우량농지로 개발하려고 공사를 했는데 불법인 줄은 몰랐다”면서 “임야는 예전부터 이미 훼손된 상태여서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이후 불법 사실을 확인한 하동군은 현재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동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불법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만간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경찰서도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두열기자


 
하동군 북천면 가평마을 뒤 불법 농지 및 임야 훼손 현장.
하동군 북천면 가평마을 뒤 농지 및 임야 훼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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