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마을 정서와 안맞아"…군 "허가 승인거부 명분없어"
합천의 한 마을에 건립을 추진 중인 특정종교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오전 합천읍 금양리, 법정리, 사동리 주민 100여명은 금양마을 입구에서 ‘종교시설 신축공사를 결사 반대한다’, ‘마을 입구에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종교시설 건립을 적극 반대한다’, ‘집을 짓는다고 주민을 속이고 종교시설 짓는 공사를 중단하라’, ‘주민을 우롱한 종교시설을 취소하라’ 등의 구호와 애국가 제창, 결의문 낭독을 외치며 건립반대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종교시설 신축 당시 집을 짓는다고 했지 교회를 짓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금양, 사동, 법정 마을 주민은 모 종교시설물로 인해 생존권 위협과 대대손손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하는 위기에 서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종교단체의 건물신축을 제지할 수 없어 군민들에게 호소하려고 집회를 가졌다”면서 “합천군은 건축허가를 끝까지 불허하고 이미 허가를 내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종교시설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공무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승인없이 졸속으로 허가를 내줬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군은 “법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집회 현장을 방문한 문준희 군수는 “조경 등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표교활동을 자제를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현재로서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종교시설 관계자는 “주민들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지만 군에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주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종교시설물은 합천읍 금양리 301번지에 들어서며 총면적 920㎡에 건축면적 160.95㎡ 단층 규모의 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 5월 군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추진되고 있다.
주민 이한신(60·합천읍)씨는 “마을 입구에 버젓이 종교시설 건축물 허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종교단체 입주문제가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 건축 허가 등 사업 승인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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