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도 개혁’ 내년 1월 처리
여야 ‘선거제도 개혁’ 내년 1월 처리
  • 김응삼
  • 승인 2018.12.1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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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과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 및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토록 했다.

여야는 이와 관련한 정개특위의 합의를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한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내년 1월 합의 처리를 못 박음에 따라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는 물론 여야 간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방식, 국회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지역구 의석비율 등 여야 간 이해가 충돌하는 쟁점이 적지 않아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여기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까지 덧붙여진 만큼 여야 간 논의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여야는 오는 17일 막 오르는 12월 임시국회 안건도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처리하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 법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처리한다는 점도 합의문에 담았다.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연장을 놓고 민주당은 내년 1월 경사노위의 논의를 토대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했으나, 한국당은 여야 합의 대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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