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누수 없는 업무인수인계 시행
경남도 누수 없는 업무인수인계 시행
  • 정만석
  • 승인 2018.12.25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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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대규모 조직개편 인사이동
전·후임자 책임있는 업무인수 인계
도정혁신 2호과제 도민불편 최소화
경남도가 내년 초에 단행할 예정인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이동때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수없는 업무인수인계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누수없는 업무인수인계제도는 담당자가 타 부서로 이동할때 책임이 회피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와 함께 끝까지 책임을 지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민원인들은 그동안 담당자가 바뀔때 마다 곤욕을 치러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에 따른 불편이 사라질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19년 1월 2일로 예정된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도민의 불편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중심의 업무인수인계 방안’을 마련해 26일 5급 이하 인사발령 예고와 함께 시행한다.

그동안 공무원 인수인계는 시기가 짦아 후임자에게 실질적 내용이나 업무노하우를 전달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었다.

특히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의사결정오류로 행정착오와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 결국 그 피해가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도는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도 도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누수 없는 업무인수인계 방안’을 도정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도정혁신추진단과 직원 중심의 혁신동아리가 주축이 되어 수차례 의견 수렴한 끝에 ‘도민 중심의 업무인수인계’ 방안을 마련했다.

도정혁신 과제는 도민의 개선요구가 높은 기존 관행이나 제도를 하나씩 단계별로 개선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도정변화에 대한 도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혁신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수인계제도 개선은 2호 과제로 추진된다.

‘도민 중심의 업무인수인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총 20종의 주요민원에 대해 담당자 변경으로 민원이 지연되거나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원 공동관리제’를 시행하고, 전·후임자 변동사항을 문자알림서비스로 안내한다.

또 ‘민원 공동관리제’는 20종의 민원에 대해 해당업무 종결 시까지 전임자가 후임자의 후견인이 되어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업무처리방식에 대해 조언하는 등 민원사항에 대해 공동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존 직원중심의 개별적인 인수인계서를 민원 추진경위, 쟁점, 처리기한 등이 반영된 ‘민원 중심의 인수인계서’로 새롭게 재구성한다. 이는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시 민원사항이 누락되어 도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인수인계때 진행 중인 민원 20종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인사발령일 전 변경된 소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의 휴대전화 문자, e- mail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 조정사항을 경남도 홈페이지와 공문으로 도민과 관련 기관 단체에 홍보 안내한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폐지·기능조정 등으로 소관부서가 변경된 업무에 대해 주요민원 및 기능위주로 도민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유관기관, 단체, 협회 등에는 조직개편 시행 전 조직 변경사항, 해당부서 전화번호 및 위치 등을 공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조직 내부적 차원에서 ‘4일 전 인사예고제’를 시행하고 ‘업무 인수인계 날’을 운영한다.

도는 7일간 인수인계 주간을 운영하고 인사발령일 4일전 인사예고 시행, 인사발령 후 3일까지 전·후임자간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일정별로 마련해 직원들 간 실질적인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업무인수·인계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해 전·후임자간 대면으로 업무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가 직원 간의 부수적인 업무라는 기존의 인식이 조직의 주요한 업무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이번 혁신방안은 2019년 1월 2일 경남도 조직개편으로 겪게 될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이 스스로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시작된 만큼, 대규모 조직개편에도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을 위해 도민이 믿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청 전 직원이 함께 힘을 모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주요 민원 공동관리제 시행 대상 민원내용(20종)

-복합민원(3종)/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60일), 채굴계획인가(40일), 항만공사시행허가(20일)

-처리기간 20일 이상 민원(16종)/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20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20일), 재단(사단)법인 설립허가 (20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일),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20일),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20일), 정기간행물 등록 (20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30일), 토석채취허가(30일),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30일), 박물관, 미술관 등록 (40일), 입주승인 신청(40일), 전기사업 허가 (60일), 전기사업 허가사항 변경(60일), 샘물개발 변경허가(70일), 지적측량 적부심사 (97일)

-고충민원(1종)/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국민의 권리침해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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