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 박성민
  • 승인 2019.01.10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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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모바일은 18일 서비스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15일에 개통한다.

또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오는 13일 22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한다.

또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해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시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굴하여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박성민기자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서비스 제공 내역  제공일자 비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15일~ 홈택스→근로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월 15일~1월 17일  근로자→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 1월 18일 홈택스→회사·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 1월 20일~ 홈택스→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제출 2월 1일~ 3월 11일 회사→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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