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재난약자 보호 확대
화재안전 재난약자 보호 확대
  • 정만석
  • 승인 2019.01.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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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계자 자기 책임성은 강화
‘화재안전제도’가 올해부터 시설 관계자의 자기 책임성은 높이고 재난약자의 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15일 경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우선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가 소방 실무교육(2년 1회)을 받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의 행정처분만 받았지만 지난해 9월 3일부터는 과태료 50만 원을 추가로 부과토록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지금까지는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 잠금 훼손 변경 등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이와 같은 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벌칙이 한층 강화된다.

훼손 변경 장애물 적치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폐쇄 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특히 이러한 위반으로 인명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토록 했다.

이외에도 다중이용업소 화재 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이 1인당 1억 5000만원으로 인상되며 영화 상영 전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이 장애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안전 시설 관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화재안전 분야의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홍보활동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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