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에르가2차 아파트 분양납입금 반환 요구
사천에르가2차 아파트 분양납입금 반환 요구
  • 문병기
  • 승인 2019.01.17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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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시공사 선정 지연되자
입주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공정확인서 등 市서 검증 요구
사천지역에 건립 중인 사천에르가 2차 입주민들이 분양 납입금 반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천 에르가 2차협의회 492명의 입주자대표들은 17일 오후 2시 사천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감리단이 제출한 공정확인서나 분기확인서의 신빙성 여부를 사천시가 먼저 검증해 줄 것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새로운 시공사 공사 승인 검토시 시행사와 사천시, 계약자 대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4자 회의와 이와 관련해 시장면담, 그리고 계약자와 협의없는 시공사 변경승인시 시행사는 물론 주택보증공사와 사천시 모두에 대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시공사였던 흥한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이후 시행사인 ㈜세종알앤디는 1군 업체인 두산건설로 시공사 변경을 추진했으나 두산이 참여 의사를 포기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후 시행사 측은 두산건설과의 최종 협상 결렬 사실을 모든 계약자들에게 통지하고, 새 시공사를 찾는 등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2~3군 건설업체 몇 곳과 접촉을 하고 있으며 도시주택보증공사와도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어 조속히 절차를 밟아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일부 계약자들이 더 이상 시행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계약 해지와 환불 요구는 물론 시행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분양납입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공정률이 낮아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발송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증사고는 실행공정률과 예정공정률이 25%p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해당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실행 공정률은 44%였다. 보증사고가 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이행, 환급이행 등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다. 분양이행이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말하며, 환급이행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시공사 부도 이후부터 전기·소방·통신 관련 공사를 시행사에서 직접 계약해 진행해왔으며 자체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 그동안 공정률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 감리단에 보고했다”며 “보증사고에 해당될 만큼 공정률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달 중 반드시 시공사를 재선정해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는 총 1295세대 중 900여 세대가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초 입주 예정일은 오는 7월이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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