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 이상 60km→50km, 기타 40km→30km 하향조정
사천시 관내 도로의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된다. 시는 도심지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차로 이상 간선도로는 시속 60㎞에서 50km, 기타 도로는 시속 40㎞에서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천시와 사천경찰서는 교통 관련 관계자 협의를 거쳐 상반기부터 삼천포항(동지역)에 우선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사천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지역의 교통규제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21일부터 삼천포대로 등 도심부 간선도로 10구간 16.6km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벌리동 상가 주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장소는 30km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한다.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사망가능성을 실험한 결과 시속 60㎞에서는 85%였으나 시속 50㎞에서는 55%로 급격히 떨어졌다.
시 관계자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 사업인 안전속도 5030을 통해 사천시의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사천시와 사천경찰서는 교통 관련 관계자 협의를 거쳐 상반기부터 삼천포항(동지역)에 우선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사천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지역의 교통규제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21일부터 삼천포대로 등 도심부 간선도로 10구간 16.6km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벌리동 상가 주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장소는 30km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 사업인 안전속도 5030을 통해 사천시의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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