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와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영농을 실현하기 위해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가입요건 충족자 중 지역내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다.
시는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도·시비를 포함해 예산 4900만원 확보했으며 농업인은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입 시 농기계 운행과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농기계 손해·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총 12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이다.
가입신청은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업시설팀(055-650-6640)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지원대상은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가입요건 충족자 중 지역내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다.
시는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도·시비를 포함해 예산 4900만원 확보했으며 농업인은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신청은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업시설팀(055-650-664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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