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대해 급수관 개량(교체 또는 갱생)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80%이하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 갱생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80%이하 범위에서 최대 8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시는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 후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계획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양산시 수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80%이하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 갱생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80%이하 범위에서 최대 8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시는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 후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계획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양산시 수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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