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 이동제한 28일만에 해제
농식품부, 구제역 이동제한 28일만에 해제
  • 김영훈
  • 승인 2019.02.25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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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단계 ‘경계→주의’ 하향
구제역으로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25일 0시를 기준으로 모두 해제됐다. 지난달 말 이동제한 조치 이후 28일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경기 안성과 31일 충북 충주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들 지역 3㎞ 이내 ‘보호지역’에 사육 중인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구제역 위기단계도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3월 말까지 연장된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에는 ‘주의‘ 단계를 유지하며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비상체계 속에서 취약분야 방역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구제역 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번 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주변국가에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험한 시기이다”며 “’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 말까지는 현재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차단방역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소독,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와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한 예찰을 철저히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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