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취약계층 근로감독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취약계층 근로감독
  • 백지영
  • 승인 2019.03.06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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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감독 진행 전 한 달간 자율시정 기간 부여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강성훈)은 이달부터 취약계층 및 핵심분야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 외국인·장애인·여성·건설노동자·공공분야 용역근로자고, 핵심 분야는 기초노동질서·임금체불·비정규직·노동시간·부당노동행위·근로복지다.

적발 중심으로 시행됐던 기존 근로감독과는 달리 이번 근로감독은 경제·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장 자율시정 중심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먼저 사업주에게 한 달간 노동 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자율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4월부터 6월 말까지 사업장 감독을 진행해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 처리한다.

강성훈 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노무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고, 구직난 해소를 위한 채용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안정자금·컨설팅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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