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개발제한내 생활비보조 신청 접수
양산시 개발제한내 생활비보조 신청 접수
  • 손인준
  • 승인 2019.03.07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시는 오는 15일까지 개발제한구역내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197년 12월29일)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52만7622원) 이하인 세대로 자격심사를 거쳐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연간 60만 원 한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단,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