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오는 15일까지 개발제한구역내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197년 12월29일)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52만7622원) 이하인 세대로 자격심사를 거쳐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연간 60만 원 한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단,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197년 12월29일)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52만7622원) 이하인 세대로 자격심사를 거쳐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연간 60만 원 한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단,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