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공개하라”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공개하라”
  • 박준언
  • 승인 2019.04.04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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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토부 소음피해인근지역 소음영향도 용역결과 공개 촉구
국토부, 소음 인근지역은 ‘고시대상 아니다’는 이유로 비공개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건설 본격화를 위한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자 김해지역 시민단체가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해신공항반대 및 동남권관문공항추진부울경시민운동본부는 4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소음피해인근지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결과를 미루지 말고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부산 강서구 3곳과 김해 등 4곳에서 김해신공항 운영이 본격화되는 2028년을 기준으로 한 항공운항 수요와 활주로 이용률 등을 적용한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지방항공청 설명에 따르면 김해신공항이 건설되면 소음피해 면적은 현재 16.47㎢에서 2028년 21.75㎢로 32.1%가 증가하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75~95웨클(WECPNL) 이상 소음대책지역은 현재 702가구에서 2028년 964가구로 37.3% 증가한다. 특히 김해지역은 피해면적이 2.6배 늘고 항공기 수요는 약 100대 정도 늘어난다.

그러나 이날 부산지방항공청은 70웨클 이상 ‘소음 인근지역’은 고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해신공항반대 및 동남권관문공항추진부울경시민운동본부는 “‘소음 대책지역’이 3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소음 인근지역’ 또한 그에 비례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부산지방항공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계획하는 김해신공항 건설이 얼마나 김해시민을 우롱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한 모든 절차나 계획에 소음피해 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함에도 ‘소음 인근지역’이 공개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토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정략적으로 결정된 김해신공항 입지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수요예측을 비롯해 항공소음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여왔으며, 안정성과 소음영향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하지 않고 평가결과를 왜곡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해시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받은 소음피해 예상 결과는 김해신공항에 V자형 3.2km 활주로 1본이 추가로 건설될 경우 김해지역 항공기 소음피해는 현재 2.0㎢에서 12.2㎢로 6배 이상 늘어나고, 피해주민은 3만 4000가구에 8만 6000여 명이 추가로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준언기자

 
김해신공항반대 및 동남권관문공항추진부울경시민운동본부가 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국토부는 소음영향도 조사용역결과를 공개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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