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하라” vs “경찰 문책 중단하라”
“경찰 수사하라” vs “경찰 문책 중단하라”
  • 김영훈 기자
  • 승인 2019.04.21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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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경찰관련, 잘잘못 놓고 갑론을박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경찰 대응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진주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에는 이날 오후 5시 15분까지 총 14만1106명이 동의했다.

청원에는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라는 주장과 함께 “안 씨는 평소 이웃에게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올 해에만 수차례 경찰에 신고됐다. 7건의 신고 중 4건은 안 씨 집 위층 주민 강모(54)씨와 최모(18)씨가 했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심지어 안 씨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간 일이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관련 경찰들이 ‘메뉴얼대로 대처하고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엄중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반대되는 ‘진주 사건과 관련해 출동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에도 5만9616명이 동참했다.

이 글에는 “이 사건이 과연 이전에 출동한 경찰관의 태만이나 과실로 인한 인재가 맞느냐”고 제기한 뒤 “출동 경찰관이 조현병 환자 또는 폭력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비행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서 “그 사람을 체포하거나 강하게 제지하다가 운이 나쁘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글에는 “그렇다고 국가가 경찰을 대신해 법적으로 대응해주지도 보호하지도 못한다”고 썼다.

지난 17일 새벽 안씨는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등 자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총 11명 발생했으며 연기흡입 등으로 9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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