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동해면 해역 패류 채취금지 전면 해제
고성군 동해면 해역 패류 채취금지 전면 해제
  • 김철수
  • 승인 2019.04.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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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동해, 거류면을 포함한 진해만 해역 패류에서 패류독소 기준치가 초과하면서 내려진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전면 해제됐다.

고성군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 지난 1일 최고치인 336㎍/100g 검출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주 이상 기준치 이하를 보이면서 지난 22일 불검출 됨에 따라 23일 진해만 해역의 패류채취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지역은 진해만(고성군 동해·거류면)해역 1023㏊이다.

고성군은 거류면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최초 발생 이후 생산패류의 안전성 확보 및 피해예방을 위해 패류 채취금지 명령 25건 발부, 현수막 30개소 게시, SNS 등을 이용한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신속 전파했다.

군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패류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철저한 관리와 사전검사를 거치고 있다”며 수산물의 적극적인 소비를 당부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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