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당사자간 협약식
창원시장 참석자 명단서 빠져
창원시장 참석자 명단서 빠져
‘제2신항 협약’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에는 협약 당사자에 창원시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으로 연기됐던 부산항 제2신항 협약식이 김 지사 보석이 이뤄짐에 따라 5월 3일 신항홍보관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BPA(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부산항 제2신항 협약식에는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허성무 창원시장은 참석자 명단에 빠져 창원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창원지역에서 이뤄지는 제2신항 건설에 당사자인 창원이 더 이상 패싱당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월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남도·부산시·해양수산부 간의 제2신항 상생협약식은 창원시의 반발로 한차례 연기된바 있다.
경남도는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의 요구와 제2신항 개발로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어업인 등의 요구조건 등을 고려해 부산시·해수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약식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허성무 시장과 창원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상생협약에 당사자인 창원시가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와 제2신항 명칭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조건 등이 고려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제2신항 진해 입지는 변함이 없지만, 부산시와 협의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상생협약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창원시 참여에 대한 통보는 없는 상태다.
허성무 시장은 지난번에 이어 29일에도 제2신항 관련해 창원시를 빼고 해수부-부산-경남간 3자간 협약추진에 강력한 어조로 반발했다.
허 시장은 “국내 항만정책 결정권은 중앙-광역단체 중심으로 이뤄져 창원이 제2신항의 유력 후보지임에도 협상에서 배제되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신항은 100% 창원 땅이며, 신항개발과 운영에 따른 혜택은 전국적이지만 환경피해, 어업소실 등 사회적 비용은 온전히 창원이 감내해야 한다. 창원 패싱(passing)을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창원의 참여가 배제된, 3자간 협약은 중단돼야 하며, 해수부·경남·창원·부산 등 4자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세계 주요국가의 항만정책 결정권은 지방정부에 이양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에게만 있다. 창원이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항만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100만 해양도시에도 항만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동시에 신항 조성에 따른 소멸 어업인과 지역민에 대한 지원대책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재차 역설했다.
정판용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 대표위원장 역시 “제2신항 건설 지역이 100% 창원시 진해구 땅인데도 협상에서 창원시를 배제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창원시 참여가 배제된 3자간 협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양수산부, 경남도, 부산시는 제2신항을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에 건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부산시 강서구와 창원시 진해구에 걸친 신항과 달리 제2신항은 100% 창원시 행정구역 내에 건설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으로 연기됐던 부산항 제2신항 협약식이 김 지사 보석이 이뤄짐에 따라 5월 3일 신항홍보관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BPA(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부산항 제2신항 협약식에는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허성무 창원시장은 참석자 명단에 빠져 창원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창원지역에서 이뤄지는 제2신항 건설에 당사자인 창원이 더 이상 패싱당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월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남도·부산시·해양수산부 간의 제2신항 상생협약식은 창원시의 반발로 한차례 연기된바 있다.
경남도는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의 요구와 제2신항 개발로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어업인 등의 요구조건 등을 고려해 부산시·해수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약식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허성무 시장과 창원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상생협약에 당사자인 창원시가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와 제2신항 명칭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조건 등이 고려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제2신항 진해 입지는 변함이 없지만, 부산시와 협의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상생협약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창원시 참여에 대한 통보는 없는 상태다.
허성무 시장은 지난번에 이어 29일에도 제2신항 관련해 창원시를 빼고 해수부-부산-경남간 3자간 협약추진에 강력한 어조로 반발했다.
허 시장은 “국내 항만정책 결정권은 중앙-광역단체 중심으로 이뤄져 창원이 제2신항의 유력 후보지임에도 협상에서 배제되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신항은 100% 창원 땅이며, 신항개발과 운영에 따른 혜택은 전국적이지만 환경피해, 어업소실 등 사회적 비용은 온전히 창원이 감내해야 한다. 창원 패싱(passing)을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창원의 참여가 배제된, 3자간 협약은 중단돼야 하며, 해수부·경남·창원·부산 등 4자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세계 주요국가의 항만정책 결정권은 지방정부에 이양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에게만 있다. 창원이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항만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100만 해양도시에도 항만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동시에 신항 조성에 따른 소멸 어업인과 지역민에 대한 지원대책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재차 역설했다.
정판용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 대표위원장 역시 “제2신항 건설 지역이 100% 창원시 진해구 땅인데도 협상에서 창원시를 배제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창원시 참여가 배제된 3자간 협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양수산부, 경남도, 부산시는 제2신항을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에 건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부산시 강서구와 창원시 진해구에 걸친 신항과 달리 제2신항은 100% 창원시 행정구역 내에 건설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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