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합동실시
양산시,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합동실시
  • 손인준
  • 승인 2019.06.0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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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지난 3일 전 직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와 부패방지 교육을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연간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을 합동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교육 참석 부담경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강호동 양산 부시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가진 힘과 우리나라의 시대별 발전사를 살펴보며 공직자의 역할 강조와 세계경제동향, 대한민국의 발전사, 경남 속 양산시의 위상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본인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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