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도의회 개원 1년] 김지수 도의회 의장
[11대 도의회 개원 1년] 김지수 도의회 의장
  • 김순철
  • 승인 2019.06.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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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와 상호보완적인 경쟁관계 구축할 것”

해외연수 획기적 변경, 공무국외연수 효율성 높여
수화통역사 본회의장 배치 소통장애 해소에 앞장
국회 계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돼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사진)은 집행부와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관계를 강화하고, 집행부의 정책생산 단계에서부터 도민과 도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집행부와의 상호보완적인 경쟁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도 약속했다. 제11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의장은 후반기 의회 운영방향을 이렇게 밝혔다. 김 의장을 만나 지난 1년간의 소회와 향후 운영방향 등을 들어봤다.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지난 1년간 도의회는 도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예산분석담당과 정책지원 담당, 미디어홍보담당을 신설하여 도의원들의 정책이나 입법, 예산분석, 대도민 홍보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했다.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등이 대표적이다.

또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해외연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경하여 공무국외연수의 효율성을 높였고, 수화통역사를 본회의장에 배치해 본회의 내용 전체를 수어로 동시통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도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경남발전연구원 등 6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제1당이 되는 기염을 토했다. 집행부 또한 같은 정당 소속 김경수 도지사가 당선됐다. 그런 만큼 같은 정당 소속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미흡하지 않을까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갈등과 반목으로 발목 잡는 의회가 아닌, 도민의 뜻과 행복 실현을 위해 상호 보완적인 경쟁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건강한 견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회기운영 일수를 확대(2018년 118일→2019년 128일)했으며, 도정질문 또한 횟수를 늘려(2018년 3회 9일→2019년 4회 12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는 전년 동기 대비, 지난 6개월간의 의정활동 통계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도민의 직접적인 평가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제11대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기능 강화의 성과는 도민들이 곧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많은 공감과 응원을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취임 1년 동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 많이 했다. 장기적으로 의회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나.

▲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뭔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현실에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다. 하지만 지난 1988년 이후 30여년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계속되는 국회파행으로 인해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안발의 정족수, 집회일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내부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아쉬웠던 점은.

▲지난 1년동안 우리 도민들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양한 일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우선적으로 의회조직 강화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했고,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적은 아직 미흡한 것 같다. 앞으로 입법이나 예산분석, 정책지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면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이나 조례가 지금보다 더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남은 임기 1년간 의회 운영 방향은.

▲지난 1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집행부와는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관계를 강화하고, 집행부의 정책생산 단계에서부터 도민과 도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부와의 상호보완적인 경쟁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더 낮은 자세로 도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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