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패스트트랙 기준 마련 개정안 발의
박완수, 패스트트랙 기준 마련 개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9.07.03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3일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의 지정 법안의 채택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고, 신속처리가 불가피한 국가 재정·경제 관련 안건이나 국방·외교 등 안건에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 입법 절차’를 채택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의회도 경제위기나 테러리즘에 의한 대응을 위해 입법의 신속 처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있다. 행정부의 주도권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때 국가 재정·경제 문제, 또는 국방·외교 등 반드시 필요한 중대 사안일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