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선정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선정
  • 정만석
  • 승인 2019.09.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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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1월 최종 지정 전망
경남도는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선협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김 지사가 국회의원시절 대표 발의해 지난 4월에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AI, 스마트센서, 통신, 제어, 정보처리기술 등을 활용해 자율운항 기능을 갖춘 무인 스마트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최근 조선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구사업자로는 국내 최고 무인선박 플랫폼을 보유한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참여한다. 또 세계 최고의 고압압축기 전문기업으로 수소연료전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지역 강소기업 범한산업 주식회사를 포함해 25개 기업 기관이 참여한다.

도는 이번 선정으로 중소조선 기자재 업체의 스마트역량을 강화하고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를 통해 부가가치와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마중물 프로젝트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판단이다.

문승욱 도 경제부지사는 “무인 스마트선박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남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세계 조선산업을 주도하는 경남 조선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사업에 대해 각 중앙부처 협의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올 11월께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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