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국 딸 신변보호 결정
경찰, 조국 딸 신변보호 결정
  • 손인준
  • 승인 2019.09.08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7일 조 후보자 딸에 대해 당분간 신변보호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 후보자 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 후보자 딸은 앞서 본인의 고교 생활기록부 등 유출자를 찾아달라고 고소장을 낸 뒤 지난 5일 고소인 조사차 경찰서를 찾았다가 신변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딸은 주거지를 오가는 과정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절차에 따라 지난 6일 신변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자 딸에 대해 신변보호를 하기로 결정하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위협 상황 발생 시 스마트 워치를 작동시키면 112로 바로 신고되고, 담당 경찰관도 신속히 출동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조 후보자 딸 주거지 주변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위해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남성 기자 2명이 밤 10시에 혼자 사는 딸 아이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한다”며 “그럴 필요가 있겠나. 딸이 벌벌 떨며 안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