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군수 이선두)은 지난 17일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군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노인복지시설과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가 의무화 됐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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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군수 이선두)은 지난 17일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군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노인복지시설과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가 의무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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