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우수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 △우수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 △장려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등의 사례로 대회의 17개 상 중 3개를 휩쓸며 부산이 규제혁신 도시임을 전국에 알렸다.
올해 2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총 83건의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가 제출되어 서류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7건이 선정됐다.
부산시는 총 3건이며 재정인센티브로 총 2억원도 받게 됐다.
특히 최우수상은 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은 구급대원이 심전도 측정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되나 이송 중 심전도 전송이 가능하게 해 심근경색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시술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급성심근경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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