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설리법’ 발의
박대출 의원 ‘설리법’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9.10.21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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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실명제 도입…악플 근절·처벌 강화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 사건 이후 인터넷 댓글과 악플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익명에 숨은 폭력인 악플을 근절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21일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시 책임감을 높이고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인 악플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하며,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통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이젠 준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이 벌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자유까지는 허용될 순 없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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